공적심사 기준 수정 안내
- 작성자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등록일 : 2013-10-28 10:10
- 조회 조회 : 1,06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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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lions356b-back.eumsvr.com/data/file/notice/1889939224_XINuKn78_1889939224_bIe4z7Eg_IMG_1137.jpg)
2013년 10월 공적심사위원회 회의결과 의결된 평가기준 변경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동남아대회 참가자 특별가점 적용
현재 : 1인당 50점
변경 : 3명 참가시 200점, 5명 참가시 400점,
7명 참가시 600점, 10명 참가시 900점 가점 적용 의결. 2. 복지만두레 동사무소 자매결연 체결 가점 적용
현재 : 자매결연 1건당 50점
변경 : 100점
내용 : 본 지구와 대전복지재단간의 복지만두레 업무협약 체결 에 따라 40개 이상클럽의 결연신청을 받아 합동 자매결연식 을 체결한 후, 복지만두레와 합동 김장봉사를 대전복지재단 의 예산지원을 통해 대전시청에서 성대히 개최하고자 준비 중에 있음. 이에 따라 40개 이상클럽의 결연신청이 주요 관 건인 관계로 신청독려를 위해 가점적용을 의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