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온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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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 명문 지구 356-B 방문을 환영합니다.
헌장 및 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재단은 국제라이온스협회 356-B지구 봉사재단이라 칭한다.(이하 봉사재단이라 한다)
제2조 (목적)
본 규정은 지구헌장 제31조에 의거 국제라이온스협회 356-B지구가 폭넓고 알찬 봉사사업을 전개하기 위해 설립한 지구 봉사재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봉사재단의 사무소는 대전광역시 동구 가양1동 414-10(356-B지구 라이온스회관)에 둔다.
제4조 (사업)
본 지구의 지구사무국은 대전광역시에 둔다.
주요 구조 및 인도적인 봉사사업
클럽 또는 지구 차원에서 지역사회 복지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사업
기타 인도적인 봉사사업
제5조 (봉사금의 지급)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봉사금은 직업 또는 사회적 지위 등에 차별을 두지 않는다.
제 2 장 재 정
제6조 (기금조성)
기금 목표액을 10억원 이상으로 한다.
총재는 본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임기 시작 전 목표액을 설정하여 봉사재단 이사회에 보고 한 후 목표달성을 위해 총력을 다해야 한다.
제7조 (모금방법 및 유공자 시상)
356-B지구 라이온스 회원 1인당 년 10,000원을 의무 납부토록 한다.
개인 및 단체모금은 구좌(1구좌:10만원) 단위로 모금하되 금액의 다소를 불구하고 누구든지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접수된 기탁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반환하지 아니하며 기탁봉사 자는 지구 포장규정에 의거 시상할 수 있다.
회원, 라이온 가족 또는 작고 라이온의 봉사의지를 승계하려는 유족의 지정기탁금을 봉사재단 운영규정에 어긋나 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접수 운용한다.
의무기탁금은 회기 결산 후 자율기탁금과 합산하여 즉시 소속클럽에 기탁 증서를 수여한다.
기금을 특별기탁한 클럽에게는 녹색의 기탁증서를 수여하고, 개인에게는 기탁증서와 봉사재단 핀을 수여한다.
제8조 (재산의 구분)
본 봉사재단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기본재산은 제7조 1항, 2항의 기탁금 및 수입금으로 한다.
보통재산은 기본재산에 의한 수입금으로 한다.
제9조 (재산의 관리)
본 기금은 지구 예산과는 별도로 특별 관리 운영한다.
제8조 1항 기본재산은 매매, 증여, 담보제공 등으로 사용할 수 없다.
봉사재단이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봉사재단이 기본재산으로 편입 관리 하여야 한다.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사회에 보고한다.
기본재산으로는 어떠한 경우라도 목적사업을 집행할 수 없으며 발생 수입 범위 내에서는 제4조의 사업을 집행할 수 있으며 사업집행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목적 사업의 추진 주체는 본 지구총재가 되며 사업시행 시기별로 재단 이사장에게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고 이사회 의 승인을 받아 총재가 집행하며 봉사재단 자체 명의로는 사업을 집행 할 수 없다.
봉사재단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보통재산 수입금으로 집행한다.
당해연도 보통자산 결산잔액 전액은 기본재산으로 이월한다.
본 재단의 재산은 다음 사항에 의하여 기록 관리 운영 및 보존한다.
재산관리대장
기본재산 예치기관의 증서
보통재산 예금통장
현금 출납부
예산 및 결산서
미수금 관리대장
제10조 (회계원칙)
본 재단의 회계는 정각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라이온스 회계원칙에 따라 감사를 필한 후 결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구 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회계연도)
본 봉사재단의 회계연도는 라이온스 회계연도에 따라 매년 7월 1일부터 익년 6월30일까지 한다.
제12조 (임원 보수의 제척)
임원에게는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며 봉사직이다.
제 3 장 임 원
제13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봉사재단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이사장 : 1인
부이사장 : 1인
이 사 : 9인
감 사 : 2인
제14조 (임원의 임기)
이사장 및 제15조4항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보선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15조 (임원의 선임방법)
이사장은 당해 회계연도의 직전총재가 된다(당연직).
당해 회계연도 지구제1부총재는 당연직 부이사장이 된다.
이사 중 7명은 전총재 중 4명과 전사무, 재무총장 중 3명은 총재가 선임하여 지구임원회의 승인을 받는다.
이사 중 2명은 당해 회계연도 직전 사무총장과 직전 재무총장이 된다(당연직).
감사는 당해 회계연도 지구감사가 당연직으로 한다.
서기는 당해 회계연도 지구사무총장이 선임된다(당연직).
임기 중 임원의 해임은 법령에 정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한 해임될 수 없다.
이사가 결원이 생긴 때에는 총재가 선임하여 차기임원회의 승인을 득한다.
제16조 (이사장, 부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이사장은 본 봉사재단을 대표하고 모든 회의시 의장이 되며 업무를 총괄한다.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이사장이 유고시에는 부이사장이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 (감사의 임무)
감사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재단의 업무와 재산 사항 감사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 감사
제1항 및 제2항의 감사 결과 부정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 하거나 지구 임원회에 보고
제3항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고 그 결과를 지구 임원회에 보고한다.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제18조 (서기의 임무)
서기는 재단의 모든 업무와 회의록 등의 기록을 작성 보관한다.
제 4 장 이사회
제19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여 결정한다.
예산, 결산, 자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임원회의에 회부할 규정 개정안 심의
목적사업 승인에 관한 사항
감사의 시정요구 사항
본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기타 본 재단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0조 (회의)
이사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매년 6월에 정기회의를 개최하여 결산을 하고 지구임원회(결산회의시)에 보고한다.
임시회의는 본 규정 제17조 제4항의 경우 등 필요한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이사장이 소집한다.
제21조 (의결 정수)
이사회는 이사 정수의 2/3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이사회는 출석 이사의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2조 (의결 제척 사유)
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임원의 취임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금전 및 재산이 수반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재단의 이해가 상반될 때
부 칙
제1조
본 재단기금의 연도별 모금내역을 본 지구 모금 현황판에 상시 게시한다.
제2조
본 제9조5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본 재단의 기금(기본재산)은 어떠한 경우라도 사용할 수 없음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본 규정을 공증 보관한다.
제3조 (시행)
본 규정은 2001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01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03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04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05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07년 1월 9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08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08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12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12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23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