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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 명문 지구 356-B 방문을 환영합니다.
헌장 및 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지구헌장 제27조에 의거 지구총재, 지구 제1부총재, 지구 제2부총재 및 감사 선거의 공정한 관리와 이를 관장할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 및 직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부른다)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이상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총재는 위원을 위촉하되 동일 클럽에서 1인 이상은 위촉할 수 없다.
제3조 (위원회의 직무)
위원회는 지구헌장에 의하여 선출하는 선출직 임원에 대한 서류의 심사, 분쟁의 조정, 투표의 관리 등 모든 선거사무를 통괄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원되며,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 (위원장 등 위원회의 임무)
위원장은 직전총재를 총재가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총재가 위촉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위원장 유고시에도 전총재중에서 총재가 위원장을 위촉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진행하며, 가부동수일때만 표결에 참여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모든 위원은 공정하고 성실하게 임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선거에 영향 줄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모든 위원은 선거관리 업무 수행중 지실한 비밀사항을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활동은 무보수로 봉사한다.
제5조 (등록 및 서류심사 등)
각 직책의 선거 입후보자는 입후보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각종 등록금과 후보등록 신청서를 소속클럽 회장에게 확인서명받아 본인 또는 소속클럽 회장이, 선거관리 위원회에 등록 접수 한다.
정식입후보자 등록서류는 본 규정 제8조 4항에 따르고, 예비후보자 등록서류는 선거관리 시행세칙 제15조 1항에 따른다.
선거에 출마 하고자 하는 자는 정식후보등록 전에 “예비 입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다.(선거관리시행세칙 제15조)
입후보자의 등록서류가 마감 되면 즉시 선거관리 위원장 은 선관위를 개최하여 등록된 서류일체를 심사한다.
선관위원장은 등록서류에 미비서류 및 결격사유가 있는 후보자에 대하여 사실 확인 및 보완을 1일 이내에 받는다.
선관위원장은 입후보자등록에 대한 일체의 사항에 결격사유가 없는 입후보자에 대하여 후보자등록 접수증을 발급하고, 즉시 총재에게 보고한다.
선거관리 위원장으로부터 입후보자 등록을 보고받은 총재는 즉시 입후보자에 대하여 후보등록을 공고 한다.
등록서류를 심사할 때 헌장 제41조1,2,3항에 의하여 적용 받는다.(즉 국제헌장에 관련규정이 없으면, 지구헌장을, 지구헌장에 관련규정이 없으면, 선거관리 규정을 순차적으로 적용)
제6조 (후보자 사퇴)
등록한 입후보자가 사퇴하고저 할 때에는 소속클럽 이사회의 동의서를 첨부한 사퇴서를 본인이 직접 지구총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총재는 즉시 이를 위원회에 이첩한다.
제7조 (대의원)
각급선거를 위한 대의원 총회의 대의원자격 및 선임에 관한 사항은 지구헌장 제10조의 규정에 따른다.
총재는 대의원 명부를 작성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회부한다.
제8조 (입후보자 등록서류 및 등록금 등)
지구총재, 지구 제1부 총재, 지구 제2부총재 및 감사입후보자의 등록서류는 본조 제 5항에 정한 내용과 같다
입후보자의 등록금, 각종 기금, 선거공영금, LCIF 기금은 입후보등록 신청서 접수와 동시에 납부한다.
입후보자의 등록금 내역은 총재와 협의하여 선관위가 정하며, “직전 회기연도의 등록금 내역이 변경”되었을 때는 지구임원회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납부된 후보등록금, 각종기금은 어떠한 경우라도 반환하지 않는다.
입후보자의 등록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고 등록서류의 추가 또는 삭제는 선관위 의결로 결정한다.
입후보등록신청서————————————————————1통
소속클럽이사회추천서——————————————————1통
입후보 승낙서——————————————————————1통
일반이력서———————————————————————1통
라이온스경력서—————————————————————1통
지구제1부총재 재직증명서(지구총재입후보자의 경우)——————1통
지구제2부총재 재직증명서(지구제1부총재 입후보자의 경우)———1통
서약서————————————————————————1통
주민등록등본——————————————————————1통
사진(명함판)—————̵—————————————————4매
자기소개프로필(200자 원고지 5매이내)———————————1통
선거운동원 등록명부(단. 지구1, 2부총재 입후보자에 한함)————1통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통
등록금 및 선거공영금의 결산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후, 지구임원회의 승인을 받는다.
선거관리 결산잔액 처분시 특별사업 지원은 결산잔액 대비 45% 이내로 제한한다.
제9조 (선거운동)
공식선거운동 기간에는 입후보자와 그를 지지하는 모든 라이온은 선거운동의 과열을 방지하고 공명정대한 선의의 경쟁을 위하여 다음 각항을 준수한다.
각급선거는 지구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영선거로 실시하며 선거공보를 통한 선거운동을 원칙으로 하며, 후보자 개인의 홍보물, SNS 등의 내용은 선관위에 신고, 후 배포해야 한다.
경의를 표하고 소견을 피력하기 위해 단위클럽 및 대의원 방문을 할 수 있다
숙식제공, 금품살포 및 당선 후 또는 재임시 약속이나 향응을 제공해서는 안된다.
입후보 예정자의 당선을 위한 목적으로 본 지구 또는 라이온스와 관련 된 모든 단체에서 행하는 사전 홍보활동은 기한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단 지구2부총 재 후보, 지구1부총재(지구1부총재직이 공석일 때)) 예비후보직에 등록한 입후보자는 본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지구1,2부총재 입후보자는 등록서류 제출시 선거운동원 등록명부를 제출하여야 하 며, 선거운동원은 12명 이내로 정한다.
기타 상세한 선거운동금지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예비후보 미등록자는 그 어떠한 사전(공식등록기간 전까지)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예비후보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선거운동 행위를 할 경우, 그 예정자가 공식 선거등록 이후(공식후보자)에 타 공식후보자가, 해당행위에 대한 증빙 자료를 첨부하 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소 할 경우 동 위원회는 이에 대한 선거운동 위법사항이 확인 되면, 입후보 자격제한 및 등록취소, 당선취소 등을 포함한 사항을 심의하여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제10조 (입후보등록 취소 및 당선 무효)
지구총재는 입후보자 또는 당선자가 본 규정 제9조의 공식선거운동 규정과 선거관리 시행세칙 제10조 ①항 가호를 현저히 위반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등록취소, 또는 당선무효 의결을 통보해 올 경우 지구임원회의에서 심의 의안에 부쳐 결정 한다.
등록취소 및 당선무효로 결정된 당사자는 총재에게 재심청구를 할 수 있다. 지구임원회의 재심에서도 당선무효로 결정된 자는 향후 2년간 해당직에 입후보할 수 없다.
제11조 (대의원 등록, 참관인, 투표 등)
투표하려는 대의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대의원 등록을 필하고 대의원증을 수령해야 한다.
각급 선거의 투표는 민주적 방식과 절차에 따라 진행하며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고 대리투표는 할 수 없다. 대의원은 대회에서 선출하는 각 임원에 1개의 투표권을 가진다.
제12조 (개표 및 당선자)
선관위는 투표 및 개표의 정상적 진행에 필요한 모든 권한을 부여 한다. 선관위원장은 개표결과를 즉시 총재에게 보고한다.
지구총재, 지구 제 1, 2 부총재의 선출에 있어 당선자는 지구헌장 제 24조항, 제25조 1. 2.의 규정에 따르고, 감사선출은 지구헌장 제 26조1항, 2항의 규정에 따른다. (각 직책의 적용 규정을 구분 함)
총재, 지구 제 1. 2. 부총재직 당선자 결정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 지구헌장 및 제규정 적용에 있어서 국제헌장 및 부칙과 국제이사회 방침서, 표준 지구헌장을 우선 적용 한다.
제13조 (이의신청 등)
위원회는 선거에 관련한 분쟁이나 이의에 대하여 심사 결정할 수 있다.
선거 결과(당선, 낙선)를 제외한 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불복이 있는 자(예비등록후보자, 정식등록후보자, 후보의 선거운동원 등록자에 한 한다)는 총재에게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경우 총재는 즉시 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 (규정, 시행세칙 제정 및 개정)
본 규정은 지구임원회에 등록한 임원의 과반수 참석과 투표임원 과반수 찬성으로 제정 및 개정할 수 있다.
본 위원회는 선거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의 집행을 위해 시행세칙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단. 지구헌장에 의거 지구임원회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부 칙
제1조 (폐지)
1981년 2월 1일 제정한 지구총재 선거 시행세칙은 폐지한다.
제2조 (시행)
이 규정은 197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198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199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4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6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7년 1월 9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8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2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5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5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6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7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8년 8월29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9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2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