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온스 소개
356-B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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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 명문 지구 356-B 방문을 환영합니다.
헌장 및 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 적)
본 규정은 본 지구내의 라이온스 회원이 사망한 경우 애도의 뜻을 표함과 동시 상호부조의 정신을 진작함은 물론 고인이 생애를 통해 이룩한 훌륭한 라이온스 활동을 영원히 기념하고 추모하기 위한 사업을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제2조 (명 칭)
본 규정은 국제라이온스협회 356-B지구 추모사업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3조 (사 업)
추모사업은 묘비건립으로 한다.
제4조 (사업대상자 보고)
각 단위클럽 회장은 소속 현회원이나 또는 15년이상 라이온스 활동을 한 후 퇴회한지 5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라이온이 사망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지구사무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별지1호 서식)
제5조 (기금조성)
본 사업에 필요한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본 지구소속의 모든 라이온스클럽 회원들에게 기금을 부과한다. (기금조성 증감은 지구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6조 (대상자 범위)
클럽에 입회한 후 1년이 경과하고 회원의 임무를 성실히 이행한 회원과 15년 이상 라이온스 활동을 한 후 퇴회 한지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에 한하여 본 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단, 40년 이상 라이온스 활동을 한 원로라이온에 대하여는 대상기한을 제한하지 않는다.)
명예회원은 본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본 지구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추모사업위원회의 추천을 득하고, 지구총재가 승인한 일반봉사자에 대해서는 본 규정의 혜택을 줄 수 있다.
제7조 (묘비건립 대금 지급 등)
회원이 사망한 경우 지구총재 명의 조화 1점으로 조의를 표함은 물론
묘비를 건립할 경우
묘비를 건립후 앞, 뒤, 좌, 우 사진 각1매와 영수증을 첨부하여 지구사무국에 그 대금을 신청하면, 1백만원 한도내에서 지급한다.
사망 후 회계연도가 지난 후 묘비를 제작할 경우에도 위와 같으며 적립된 기금에서 집행 한다.
묘비를 건립하지 않을 경우
가족납골당(공원묘지 납골당 포함)에 안치하게 되는 경우
종교단체별 의식에 따르는 경우이거나
본인이나 가족이 특별히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서에 장례방법을 표기하여 당해연도 클럽 회장확인서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신청하면, 일금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지급시효는 사망일부터 5년 이내로 한다.(단, 40년 이상 라이온스 활동을 한 원로라이온에 대하여는 지급시효 기한을 제한하지 않는다.)
제8조 (회계관리)
지구재무총장은 기금분담금을 년간 의무금(국제회비, 복합지구회비, 지구회비) 부과시 함께 부과하고 수입지출 예산액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총재의 재가를 얻어 본 지구임원회의 심의의 결을 얻어야 한다.
재무총장은 이를 별도회계로 관리하고
회계처리에 대한 감사는 년1회(지구재무회계감사시 포함)이상 실시하며 지구임원회에 보고한 다.
제9조 (묘비 제작모형 등)
묘비의 비문, 묘비 모형 및 묘비제막 식순 등은 별지 2호의 내용과 같다.
비문 및 묘비모형은 별지 2호의 내용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규격은 제한하지 않으나 본 규정에 정해진 대금 이상의 소요경비는 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0조 (지급불가의 경우)
묘비에 정해져 있는 비문(별지 2호)이 누락된 경우
묘비에 지구명과 지구총재의 성명이 누락된 경우
묘비에 라이온스마크가 없는 경우
묘비에 라이온스마크와 함께 종교단체 마크 또는 기타 마크를 새겨 넣을 수는 있으나 라이온스 마크보다 더 크게 한 경우
지구사무국은 이상의 지급불가사유를 당해 클럽 회장에게 숙지시켜야 한다.
제11조 (기 간)
본 사업은 본 규정(규약) 제정일로부터 영구적으로 계속한다.
제12조 (제정 및 개정)
본 규정은 지구임원회에서 회의에 등록한 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제정및 개정 할 수 있다.
제13조 (경과 규정)
본 규정 제정 이전에 시행된 모든 묘비(비석)건립에 관계된 사항은 본 규정에 의하여 제한받지 아니한다.
제14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구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5조 (시 행)
본 규정(비석건립규약)은 198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비석건립규약)은 199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묘비건립규약)은 2001년 3월 1월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0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07년 1월 9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07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12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17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23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