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 명문 지구 356-B 방문을 환영합니다.

법인정관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이 법인의 명칭은 “사단법인 국제라이온스협회 356-B지구”(이하‘법인’이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법인은 자유, 지성, 우리 국가의 안전이라는 기치 아래“우리는 봉사한다.”를 기본이념으로 하여 지역사회의 사회 복지, 도덕성 향상에 기여하고 불우이웃을 위하여 봉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법인의 사무소는 대전광역시내에 둔다.

제4조 (사업의 종류)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불우이웃 및 차상위계층 지원사업

당뇨병 예방 및 홍보사업

환경봉사사업

청소년 지원 및 선도사업

재해복구 지원 사업

시각장애인 및 청력장애자 지원사업

해외협력을 통한 국제지원사업

기타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2 장 회원

제5조 (회원)

회원은 제2조의 목적에 찬성하고 클럽의 입회 절차에 따라 입회하고 법인과 국제협회에 등록한 사람으로 한다.

제6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회원은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진다.

회원의 권리

대의원 선출과 대의원으로 선출될 권리

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이 될 권리

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고 표결할 권리

회원의 의무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 의무

각종회비, 의무금 및 각종 분담금의 납부 의무

협회의 각종 행사와 활동에 참여할 의무

회원의 품위 유지 의무

제7조 (회원의 탈퇴)

회원은 클럽회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월별보고서를 지구와 국제협회에 퇴회를 보고하면, 라이온 자격이 상실됨과 동시에 자동 퇴회된다.

회원은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각 클럽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퇴회 또는 제명할 수 있다.

본 법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자

그 외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표준라이온스클럽 헌장 및 부칙에 따른다.

제 3 장 임원

제8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법인은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둘 수 있다.

총재··························· 1인

직전총재························ 1인

지구 제1부총재················· 각1인

지구 제2부총재················· 각1인

전총재

감사··························· 2인 이내

등기이사······················· 15인 이내

사무총장 ························1인

재무총장·························1인

전총장

지역부총재,직전지역부총재········각 지역에 1인

지대위원장,직전지대위원장········각 지대에 1인

분과위원장, 부위원장, 위원····각 분과에 약간인

클럽회장,직전클럽회장···········각 클럽에 1인

제9조 (총재의 자격과 선출)

수시로 개정되는 국제헌장 및 부칙에 따른다.

총재 선출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선거관리규정 및 시행세칙에 따른다.

제10조 (지구 제1부총재 및 지구 제2부총재의 후보 자격과 선출)

수시로 개정되는 국제헌장 및 부칙에 따른다.

지구1.2부총재 선출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선거관리 규정 및 시행세칙에 따른다.

제11조 (감사의 자격 및 선출)

감사는 2인 이내까지 선출하며, 입후보자는 지구에 소속된 굿 스탠딩 클럽의 굿 스탠딩 정회원으로 소속 클럽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지역부총재 이상의 지구 임원을 역임한 자여야 한다.

감사의 선출은 총회에서 무기명 비밀 투표에 의하며 등록한 대의원의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한다. 단. 총회에 등록한 감사후보자가 없을 경우에는 해당회기 결산 이사회를 통해 선출하며, 일정 금액의 직책분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감사선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선거관리규정 및 시행세칙에 따른다.

감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12조 (등기이사의 자격 및 선출)

당해연도 총재, 직전총재, 지구 제1부총재, 지구 제2부총재, 사무총장, 재무총장, 지역부총재를 당연직 등기이사로 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한다.

이사장은 당해연도 총재가 된다.

제13조 (이사의 임기 등)

이사 및 등기이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등기이사 3분의 1이상이 결원되었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 보선하여야 한다.

보선된 등기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총재, 지구1.2부총재, 감사 등 차기회기 선출직 임원은 임기만료 30일 전까지 선출하여야 하며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계속하여 그 직무를 행한다.

대표권 있는 이사는 매년 2월부터 6월 중 사전 선출하며, 임기는 당해연도 7월 1일부터 익년 6월 30일까지로 정한다.

제14조 (사무총장, 재무총장, 지역부총재, 지대위원장의 위촉)

사무총장, 재무총장, 지역부총재는 지대위원장직 이상을 역임한 라이온으로 위촉하고, 지대위원장은 클럽회장직을 역임한 라이온으로 위촉한다.

제15조 (총재의 임무)

총재는 지구를 대표하며 지구의 업무를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법인의 목적사업의 추진

국제협회의 방침과 목적 추진

신생클럽 조직 지원 및 클럽 회원 증강

국제재단 활동 및 증진

각 클럽 방문 및 지도

지구 각종 회의 주재

임명직 임원의 선임 및 지도 감독

지구 직원 임.면

기타 유관기관이 요구하는 보고서 및 과업의 수행

제16조 (지구 제1부총재 및 지구 제2부총재의 임무)

지구 제1부총재는 총재를 보좌하여 총재의 지구 운영에 협력하고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총재 유고 시 총재 직무 대행

총재가 위임하는 임무 수행

지구 및 국제협회 목적 추진

회원 증강 및 신생클럽 조직을 위한 역할

각종 회의에 참여

총재가 위임하는 지구 위원회 및 클럽의 지도 감독

지구 예산편성 참여

다음 회계연도까지 연장될 사업계획 참여

지구 제2부총재는 지구총재와 지구 제1부총재를 보좌하며 다음 임무를 수행한다.

지구 제1부총재 유고시 지구 제1부총재 직무 대행

지구총재가 위임하는 임무 수행

지구 및 국제협회 목적 추진

신생클럽 조직 독려 및 회원증강 방안 강구

부실클럽의 활성화 방안 강구

지구 예산편성 참여

각종 회의에 참여

다음 회계연도까지 연장될 사업계획 참여

제17조 (감사의 임무)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집행상황을 감사하여, 결산 이사회에 보고하는 일.

제1호의 감사결과 부정, 불비한 것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이사회, 총회 또는 주무 관청에 보고하는 일

제 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는 일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단. 의결권은 부여되지 않음)

감사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8조 (이사의 임무)

이사회 구성원으로 제27조의 회무를 심의·의결한다.

제19조 (대표권의 제한)

총재는 법인의 대표이고, 이외의 임원은 이 법인을 대표하지 아니한다.

제20조 (임원의 대우)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임원의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의 1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

임원이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본회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 또는 임원의 직무를 위반한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임할 수 있다.

제 4 장 총회 (대의원 총회)

제21조 (설치와 구성)

지구의 최고의결 기관으로 총회를 둔다.

총회는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대의원 총회는 단위 클럽에서 회원수 10인당 1명의 비율(단수가 5이상일 때 1인을 추가함)로 선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전총재와 과반기 임기 이상을 역임한 전총장은 당연직 대의원으로 한다.

그 외 대의원 자격 및 선출은 국제헌장 및 부칙에 따른다.

제22조 (종류와 소집)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정기총회는 매년 연차대회 개최전 90일 이내에 총재가 소집한다.

총회는 대의원 5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총재가 필요할 때 총재가 소집한다.

총재는 총회의 소집 목적 의제 등을 기재한 회의자료를 총회일 7일전 까지 대의원에게 도착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 (정족수)

총회는 대의원의 과반수 출석(위임장 포함)으로 성원하고, 투표한 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5조 1항, 3항은 투표한 대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4조 (의장)

총재는 총회의 의장이 되며, 매년 7월 1일 이후 개최되는 총회의 의장은 법인정관 제13조 5항에 의해 선출된 자로 한다.

총회 진행시 의장 유고시에는 직전총재, 지구 제1.2부총재 순으로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25조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정관 개정에 관한 사항

총재·지구 제1,2부총재 및 감사의 선출에 관한 사항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재산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

지구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총재 또는 이사회에 의하여 부의된 사항

제26조(의장 또는 사원의 제척 사유)

의장 또는 사원의 총회 의결 제척 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금전 또는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의장 또는 사원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27조(의사록)

총회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고, 의장 및 총회가 지정한 2명의 대의원이 기명 날인 하여야 한다.

제1항의 의사록은 다음 총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5 장 이사회

제28조 (설치 및 구성)

법인은 주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이사회는 제8조에 명시된 임원으로 구성한다.

지구총재는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이사장 유고시에는 지구 제1부총재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사무총장, 재무총장은 이사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간사로서 의장을 보좌한다.

제29조 (의결 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정관의 변경에 관하여 총회에 부의할 사항

제규정, 세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법인 합병 및 해산에 관하여 총회에 부의할 사항

총회 소집에 관한 사항

총회에 부의할 안건에 관한 사항

재산의 취득ㆍ처분 및 관리에 관하여 총회에 부의할 사항

법인이 설치한 시설ㆍ조직 등의 장을 임명하는 사항

법인이 설치한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기타 법령이나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기타 총재가 필요하여 부의한 사항

제30조 (구분 및 소집)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분한다.

이사회는 분기별로 연 3회 이상 이사장이 소집한다.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사장이 소집한다.

이사장(총재, 이하 같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이 회의목적을 제시하여 서면으로 요구한 때

제3항 2호 또는 3호의 경우 이사장은 그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사장은 회의일 7일 전까지 회의자료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31조 (성립 및 의결)

이사회는 직접 참석하여 회의에 등록한 이사의 과반수 참석으로 성원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2조 (의사록)

의장은 이사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의장과 참석이사 2인의 서명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제1항의 회의록은 다음 이사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3조 (의결 제척 사유)

총재 기타 이사회 구성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임원 선임 및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

금전 또는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 자신이 법인과 직접 관계되는 사항.

제 6 장 재산 및 회계

제34조 (재산 구분)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한다.

기본재산은 별지목록에 기재된 재산으로 한다.

보통재산은 별지목록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5조 (재산의 관리)

기본재산을 취득ㆍ매도ㆍ증여ㆍ교환ㆍ임대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권리의 포기, 의무의 부담 등의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 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과 정관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6조 (재원의 수입 및 지출)

법인의 재원은 다음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지구회비

이사직책분담금

봉사성금

특별봉사금(찬조금을 포함한다.)

회관임대수익

제반행사 이익금

기타 수입금

법인은 다음 사항에 대해 지출한다.

제4조(사업의 종류)에 명시된 사업

356-B지구 운영과 관련한 제반사항

지역, 지대, 클럽발전을 위한 제반사항 등

기타 제반사항

제37조 (회계의 구분)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제38조 (회계년도)

회계연도는 7월 1일부터 다음해 6월 30일 까지로 한다.

제39조 (회계의 처리)

회계처리는 관계 법규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업회계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0조 (사업계획 및 예산)

총재는 새 회계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을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된 뒤 예산이 성립될 때까지 필요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행된 예산은 당해년도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41조 (사업실적 및 결산)

총재는 매 회계년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감사를 거친 후 이사회의 결의를 득하고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본 협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다음해 2월말까지 공개하고 항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지구에 기부금을 납부한 회원에게는 기부금 영수증 발급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발급한다.

특별(봉사)성금의 집행은 예산의 범위내에서만 집행한다.

제42조 (잉여금의 처분)

매 회계년도 잉여금의 처분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처리하며, 봉사성금의 잉여금은 전액 봉사재단에 산입 후 이사회의 승인을 득한다.

제43조 (예산외의 채무 부담)

수지 예산으로 정한 것 이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 7 장 수익사업

제44조 (수익 사업)

법인은 제2조의 목적과 제4조의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45조 (수익사업의 기금 관리)

수익사업에 의한 이익금은 법인의 목적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하고 그 밖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 8 장 법인의 해산 및 합병

제46조 (정관 개정)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 등록한 대의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원되고, 투표한 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7조 (해산 및 합병)

법인을 해산하거나 다른 법인과 합병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 등록한 대의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원되고, 투표한 대의원의 4분의 3이상의 동의를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6조 (잔여 재산의 귀속)

법인 해산시 잔여 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제 9 장 보칙

제49조 (국제헌장 및 표준 지구헌장과의 관계)

법인 정관이 국제헌장 및 표준 지구헌장과 상충될 경우는 국제헌장과 표준 지구헌장이 우선하고, 본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제헌장 및 표준지구헌장에 따른다.

제50조 (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 제3장(법인)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정관의 운영에 미비한 사항은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제51조 (운영규정)

이 정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제52조 (제규정)

법인운영과 관련한 각종 위원회 운영은 제정된 별도 각 제규정에 따른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설립당시의 기본재산 등) 법인 설립 당시의 기본재산, 임원, 법인이 사용할 인장은 표1 내지3과 같다.

(경과 규정) 이 정관 시행 당시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하는 임원의 임기를 산정함에 있어 2022년 6월 30일까지를 1년으로 본다.

(경과 규정) 2022년 2월 25일 총회를 위하여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는 2021-2022 회기에 한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22년 4월 26일 사단법인총회에서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22년 8월 31일 사단법인총회에서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하고, 개정이전에 집행된 제반 지출사항은 개정이후로 소급적용한다.

(시행일) 이 정관은 2023년 2월 23일 사단법인총회에서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하고, 개정이전에 집행된 제반 지출사항은 개정이후로 소급적용한다.

부 칙

(규정 및 세칙에 대한 적용) 기존 제정 사용 중인 제 규정 및 세칙에 인용된 정관의 제 조항은 별도의 개정 절차 없이 개정된 정관 조항으로 대체한다.

부 칙

(2022-2023 대표이사 임기) 2022-2023 회기의 대표권 있는 등기이사는 본 협회의 회계연도 개시일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부득이 한시적으로 2차 대의원총회일(2023.2.23.)로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