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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 시행세칙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세칙은 선거관리 규정(規程)에 포괄적으로 규정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집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총재는 부위원장을 위촉함에 있어 굳 스탠딩클럽의 지역부총재직 이상을 역임한 굳 스탠딩 회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간사는 지구사무국장이 되며 선거관리를 위해 사무국 직원이 지원할 수 있다.

제3조 (위원회의 직무)

위원회는 후보자의 등록, 등록 서류의 심사, 선거운동의 적법 여부, 감시·감독활동, 분쟁의 조정, 투·개표의 관리, 기타 선거와 관련한 모든 사무를 통괄한다.

위원회는 선거관리에 있어 의결기관이며, 재적위원 과반수 의 출석으로 성원되며 출석인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 4조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위원회의 임무)

위원장은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선거계획을 수립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구총재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선거일 및 입후보자 등록일 공고에 관한 사항

등록서류심사 및 입후보자 공고에 관한 사항

선거관리 및 입후보자 등록금 결정에 관한 사항

투·개표 진행에 관한 사항

기타 선거관리 업무상 필요한 사항

위원은 소속클럽 회원이 지구총재, 지구 제1부총재, 지구 제2부총재 및 감사에 입후보할 경우 즉시 사퇴하여야 한다. 총재는 즉시 후임자를 위촉한다.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1/2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제반 선거일정은 선거 30일전에 총재가 공고한다.

제5조 (등록 및 서류심사 등)

후보자 등록이 마감되면, 선거관리위원장은 즉시 선거관리위원회를 개회하여 각 직책의 입후보자별로 국제헌장 및 부칙, 지구헌장, 선거관리 규정 및 시행세칙에 따라 심사 한다

선거관리 위원회는 심사결과 등록서류에 미비서류 및 결격 사유가 있는 후보자에 대하여 사실 확인 및 보완을 1일 이내에 받는다.

선거관리 위원장은 입후보자 등록서류 심사 결과, 결격사유가 없는 입후보자에 대하여 후보자등록 접수증을 발급 하고 즉시 총재에게 보고 한다.

후보자 등록 접수증을 받은 이후에 입후보자의 모든 사항에서 허위, 위조가 확인될 경우 등록을 취소하고, 최고 5년간 선거권 및 피선거권의 자격을 정지 한다. (단,대의원 총회에서, 당선이 확정된 이후에는 적용 하지 않는다)

선거관리 위원장으로부터, 각 직책의 입후보자 등록을 보고받은 총재는 즉시 입후보자에 대하여 후보등록을 공고 한다.

제6조 (후보자 사퇴)

위원장은 등록한 입후보자의 사퇴서가 위원회에 이첩되었을 시 필요한 경우 소속클럽 이사회에 조회할 수 있다.

입후보자가 사퇴하거나 등록무효(취소)가 발생할 경우 위원장은 지체 없이 각 단위클럽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대의원 자격 및 명부작성 등)

대의원은 각종의무를 이행한 클럽 중 헌장전수일 1년 1일을 경과한 굿 스탠딩 클럽의 굿 스탠딩 정회원이어야 한다.

각 클럽의 대의원수는 총재가 정하는 기준일의 회원수 10인마다 1인의 비율로 선출되는 대의원으로 한다. 이 경우 회원의 단수가 10명이내 일때는 4사 5입의 원칙을 적용한다.

지구 제1부총재, 지구 제2부총재 및 감사입후보자와 선거관리위원은 지구임원 선출과 관련한 대의원총회의 대의원은 될 수 없다.단 선거관리 위원장이 전총재, 직전총재일 경우 대의원 자격을 갖는다.

각 클럽은 원칙적으로 대의원 명단을 총회 개최 1개월전 지구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총재는 대의원 명부를 작성하여 선거일 20일전까지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대의원 명부접수일 부터 3일동안 지구사무국에서 대의원명부 열람을 공고한다.

대의원 명부 정정신청

열람기간내에 이의가 있는 대의원은 이유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위의 신청이 있을 시 위원회는 신청일 익일까지 심사결정하되 이유있다고 결정할 경우 지체없이 총재에게 정정을 요구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유없다고 결정한 경우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⑤항, ⑥항, ⑦항의 기간을 거쳐 선거일 10일전까지 대의원 명부를 확정하여야 한다. 대의원 명부가 확정되면 이의신청이나 대의원 교체는 할 수 없다.

위원회는 대의원명부 확정과 동시 입후보자 본인 또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위원회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선거운동시 사용할 기호를 추첨으로 정한다.

제8조 (입후보자 등록서류 및 등록금 등)

각급선거의 입후보자 등록서류는 선거관리 규정 제8조 제④항과 같다.

입후보자의 등록금 회관관리기금, 선거공영금, LCIF 기금의 결정은 총재와 협의하여 위원회가 정하며 입후보자는 등록서류 접수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 (선거운동)

선거관리 위원회는 선출직의 입후보자에게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고, 입후보자는 라 이온스에 대한 정책,포부 등의 견해를 밝힐 수 있는”입후보자 토론회”(이하 토론회라 함)를 선거일 7일전 까지 1회 개최 한다.

토론회는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토론회의 주최는 선거관리 위원회 에서 한다.

토론회의 주관은”후보자 토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함)에서 한다.

위원회는 위원장1인, 부위원장1인, 위원 4인 총 6인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당해 연도로 한다.

토론위원은 전 총재중에서 4명, 전 총장 중에서 2명을 추천받아 지구총재가 위촉한다.

토론회 대상자는 지구 제2부총재직(제2부총재직이 공석일때, 지구 제1부총재직과 지구제2부총재직 후보등록한 자)에 입후보 한 자로 한다.

토론위원회 운영 및 규칙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토론회 장소는 지구회관에서 하고, 개최일시는 위원회가 결정한다.

토론회는 공개로 진행하며, 이를 녹화하여 지구 홈페이지에 방영 한다.

질문은 1분이며, 답변은 3분 이내로 하고, 추가질문은 1회로 한다. (단, 참관자는 질문 할 수 없다.)

후보자에게 질문하는 사항은 위원회에서 합의된 사항으로 한다.

후보자별(복수 등록일때) 상호 질의 답변은 1회에 한 하고 제한 시간은 본항 다호 에 따른다.

위원과 후보자는 비방, 유언비어, 감언이설 등을 말 할 수 없고, 확인된 사항에 대해서만 질문, 답변할 수 있다.

입후보자는, 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할 수 있고, 내용은 라이온스에 대한 정책, 포부, 소견, 등을 5분 이내로 밝힐 수 있다.

기타 이외의 운영 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 한다.

위원회의 결정 사항은 선관위에 통보해야 한다.

위원회는 공영선거 비용을 감안하여 공영금을 결정하고 입후보 자에게 분담시킨다. 분담금은 입후보 등록신청시 선납하며 사퇴나 당락을 불문하고 반환하지 않는다.

입후보자는 대의원총회에서 기호순위에 따라 10분이내의 소견을 발표할 수 있다. 이때 타 후보자에 대한 인식공격이나 중상모략, 비방 등을 해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위원장은 즉시 연성을 중지시킬 수 있다.

선거공보

각 직책 입후보자의 선거공영물은 전체회원에게 선거 10일전 까지 도착 할 수 있 도록 선관위에서 제작, 배포한다.

입후보자, 선거운동원 및 각 클럽은 위원회가 발행한 선거공보 이외의 개인 인사장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칠 선전물 등을 배포할 수 없다. 예비후보 등록확정 이전에는 배포할 수 없다.

금품수수행위 금지

입후보자나 선거운동원 및 소속클럽은 특정인의 당선 또는 타후보자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금품 및 향응제공이나 사후 약속, 봉사금 명목의 협찬금, 선물제공 등의 행위는 물론 단위 클럽이나 라이온스 관련 친목회에 봉사금 및 금일봉을 기부하는 행위, 단위클럽이 지구에 납부할 각종 의무금 분담금을 대납해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위원회는 전항의 행위를 한자에 대한 제소가 있거나 인지되었을 때는 즉시 입후자나 해당 클럽에 통보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제협회나 지구발전을 위한 기금출현은 예외로 한다.

호별 방문 등 금지

품위손상 행위 금지

입후보자와 선거운동원은 타 후보자나 선거운동원에 대해 비난이나 유언비어 유포, 중상모략 등 라이온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지구집행부는 선거운동에 관여해서는 안된다.

선거운동기간은 입후보등록이 마감된 직후부터 선거전일 자정까지로 한다.

제10조 (경고, 등록 취소 및 당선 무효)

위원회는 입후보자 또는 그의 선거운동원이 아래의”가”항과”나”항에 해당할 때에는 그 정도에 따라 자체경고를 하고 입후보등록 취소 또는 당선무효결정의 의견을 총재에게 건의 할 수 있다.

입후보등록서류를 허위로 작성 하였을 때

본 세칙 제9조 제⑦항, 제⑧항, 제⑨항, 제⑩항을 현저히 위반 하였을 때

전 제①항의 위원회 의견을 접수한 총재는 즉시 지구임원회를 개최·심의를 거쳐 등록취소 또는 당선 무효의 결정을 한다.

등록취소나 당선무효로 결정된 경우 당사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지구임원회의 서면으로 이의신청과 함께 재심청구를 할 수 있으며 총재는 즉시 지구임원회의 심의에 회부한다. 재심에서도 당선무효로 결정된 자는 향후 2년간 지구총재, 지구 제1부총재, 지구 제2부총재 및 감사에 입후보 할 수 없다.

위원회가 자체경고 또는 등록취소 및 당선무효의 의견을 결정하기 전에 입후보자 및 해당 선거운동원에게 서면 통지하여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1조 (대의원 등록, 참관인, 투표 등)

대의원 등록

위원회는 총회장에 입장하는 대의원으로부터 등록을 받고 대의원증을 발급한다.

참관인

입후보자는 투·개표의 과정을 참관시키기 위해 2명의 참관일을 선거일 5일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투표개시 선언

위원장은 투표개시선언과 동시 다음 사항을 발표하여야 한다.

확정된 대의원 수

참석대의원 수

투표용지 교부

대의원은 대의원증과 주민등록증(혹은 이를 대신하여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을 제시하고 대의원 명부에 날인한 다음 투표용지 1매를 수령한다.

기표방법

대의원이 투표용지에 기표할 때에는 단일 지지자의 성명에 국가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서 사용 하는 기표방법으로 한다.

기표 표시가 ⓐ 기표 란(欄) 의 선(모든선을 말 함)에 물렸을때, ⓑ 란 안에 2번 이상 찍혔을 때, ⓒ 란 밖에 기표 되었을때, ⓓ 란에 공인기표 이외의 다른표시를 했을 때 무효표로 한다.

지구총재, 지구 제1부총재, 지구 제2부총재 및 감사 후보자가 선출정원(2명) 뿐일 경우 지구헌장 제24조 제③항, 제25조 제③항, 제26조 제②항에 의거 위원회가 정한 절차로 신임을 물어야 한다.

제12조 (개표 및 당선자)

위원회는 투표종료 즉시 개표를 진행하여야 한다.

개표결과는 즉시 총재에게 보고해야하며 위원장은 이를 총회현장에서 발표한다.

개표결과 투표참가 대의원 과반수이상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개표결과가 투표대의원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다득표자 2명을 놓고 결선투표를 하여 과반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단. 1인 등록시에도 투표대의원 과반수 득표를 한 경우에 당선을 인정한다.

본 세칙 제11조 제⑤항 다. 의규정에 따라 지구감사에 대한 신임을 물었을 경우 신임투표 참가 대의원의 과반수이상의 찬성(신임)을 얻지 못하였을 경우와 후보등록자가 없을 때는 그 회기의 결산 지구임원회에서 충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 원회의에서 결정된 기타항목의 분담금을 기탁한다.

제13조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의견 진술 등)

이의신청

선거결과(당선, 낙선)에 대한 이의신청(항의)은 지구총재, 지구 제1,2부총재직 선거에 실패한 후보자만 이 항의를 제기 할 수 있다, 이때, 항의 이유를 육하원칙에 따라 선거일로부터 휴일을 제외한 3일(국제협회에는 5일) 이내에 선관위에 접수한다.

선거에 관련한 선거관리 위원회의 처분이나, 결정에 이의있는 경우 서면으로 총 대의원수 1/3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선거일로부터 2일 이내에 신청 할 수 있다. 이때 선거관리위원회는 2일 이내에 심의하여 결과를 통지한다. (단 이의신청 내용은 선거행정에 대하여만 한다)

재심사 청구

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불복이 있는 자는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일이내에 위원장에게 재심사 청구를 할 수있으며 위원회는 재심사 청구서를 접수한 즉시 재심사하여야 한다. 재심사결정 후에는 다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의견진술

이의신청이나 재심사를 청구한 당사자와 피신청인 등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다.

제14조 (세칙제정 및 개정)

시행세칙의 제정 및 개정은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원되고, 출석위원 1/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지구임원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구법제위원회의 법률적 의견을 참고할 수 있다.

본 세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지구의 관례나 관행 및 일반적 사회 통념에 따른다.

제15조 (예비후보자 사전등록)

각 선출직에 입후보자 하는 회원은 정식 입후보 등록전에 예비후보자 사전등록을 할 수 있다, 예비 후보자로 등록한 회원은 정식 후보등록 자와 동등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예비 후보자 사전등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 한다.

등록서류 및 예치금

예비 입후보 사전등록신청서—————1통

소속클럽 이사회 추천서———————1통

라이온스경력서——————————1통

서약서—————————————-1통

등록금 ————- 일금 오백만원 (정상등록, 유,무에 관계치 않고 반환 하지 않는다, 단 정상등록 할 때 총 등록금에서 차감 받는다.)

등록기간

본인이 지구 제2부총재직(공석일 경우 제1,2부총재직 포함)에 출마 하고자 하여, 그 뜻을 공식 피력하고, 당해 클럽의 10월 이사회에서 공식지지를 받는 즉시 등록 할 수 있다. 단. 사전 등록기간은 당해연도 12월 말까지 한다.

선거운동기간 및 불법선거 운동에 대한 제재사항

선관위로부터 예비후보 등록자임을 확인 받는 시점부터, 예비후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예비입후보자는 정식 입후보자와 동일 한 선거관리 규정을 적용 받는다. 단 선거관리규정 제9조(선거운동) 4항의 규정을 적용 받지 않는다.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고, 입후보활동을 하는 경우, 사전선거 운동으로 결정하여, 선거관리규정 제9조,10조, 시행세칙 제9조,10조에 의하여 제재한다.

예비후보 등록자는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은 회원이 입후보 활동 하는 경 우, 그 사실의 증거를 첨부하여 , 선관위에 제소를 제기 하는 경우 선관위는 즉시 선거운동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자에게 입후보 등록 자격을 2년간 제한 한다.

부 칙

제1조 폐 지

이 시행세칙 제정으로 198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 지구총재선거 시행 세칙은 폐지한다.

제2조 시 행

이 세칙은 2006년 3월 6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07년 1월 9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08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09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12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16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17년 6월21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18년 8월29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19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