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 명문 지구 356-B 방문을 환영합니다.

연수원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지구헌장 제33조에 의거 국제라이온스협회 356-B지구(이하 본 지구라 한다.)

제2조 (설치)

본 연수원은 국제라이온스협회 356-B지구내에 둔다.

제3조 (사업)

연수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본 지구내 라이온스 클럽과 회원들에게 통일적이며 표준적인 라이온스 연수 프로그램 및 강의를 제공한다.

연수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수집, 연구, 개발하여 이를 제작, 보급한다.

기타 연수에 관련한 사업을 개발하고 집행한다

제 2 장 임 원

제4조 (임원)

연수원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연수원장 1명

부원장 1명

교수부장 1명

교수위원 약간명

고문 약간명

제5조 (임원의 자격 및 위촉)

연수원장은 전총재중에서 총재가 위촉한다.(단, 국제협회 주관 강사양성과정(FDI) 또는 전문강사과정(LCIP) 교육을 이수한 라이온을 우선하여 연수원장에 위촉한다.)

부원장은 당해연도 지구 제1부총재는 당연직 부원장이 된다.

당해 회기의 지구 GLT 위원장은 당연직 연수부원장이 된다.

교수부장은 교수위원 중에서 연수원장의 제청으로 총재가 임면한다.

교수위원은 당해분야와 사회직능분야에 전문지식과 덕망이 있는 지대위원장 이상을 역임한 라이온 중에서 연수원장의 제청으로 총재가 위촉한다.

연수원 임원은 지구 또는 클럽의 임원을 겸임할 수 있다.

강사 양성자 교육을 이수한 라이온은 연수원 교수위 원으로 우선 위촉한다.

제6조 (명예교수)

총재는 필요한 경우 연수원장의 제청을 받아 약간명의 명예 교수를 위촉할 수 있다.

제7조 (고문)

연수원에 약간명의 고문을 둔다. 고문은 지구총재가 위촉하며 연수원장의 자문에 응한다.

제8조 (임원의 의무)

연수원장은 총재의 지휘를 받아 제4조의 임원과 협의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 연구, 집행한다.

각 과정별 연수 기본계획의 수립 및 확정

연수회별 담당과목 및 교수의 선정

연수교재의 연구 및 제작

본 규정의 개정안 및 관련세칙의 제정안 입안

부원장은 연수원장을 보좌하며, 원장 유고시 원장이 지명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 한다.

교수부장은 연수원장의 업무를 보좌하며 연수의 효율과 능률제고를 위해 교수위원과 협의한다.

교수위원은 연수원장의 지휘를 받아 각 과정별 교과목별 교육(강의)계획을 수립하고 교재연구 및 강의 등을 실시한다.

제 3 장 연 수 회

제9조 (연수과정 및 대상)

본 지구의 회원은 다음 각호의 연수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기본과정 : 신입회원, 신생클럽 회원

중급과정 : 각 클럽의 회장, 전회장, 1/2/3/부회장 및 지구임원이 되고자 하는 회원

고급과정 : 지구임원(前 지구임원 포함)

국제협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연수회를 수료한 자는 전항 해당 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 한다. 국제협회 초급자과정은 지구 중급과정, 국제협회 상급자과정은 지구 고급과정에 상응한 것으로 본다.

제10조 (제한조치)

모든 회원은 특별한 예외규정 또는 조치가 없는한 회원재직중 최소한 1회이상 전조의 해당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신입회원은 기본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지구임원과 클럽임원이 되면 중급과정을 이수해야 한다.(단.클럽임원 연수회 이수자는 중급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한다.)

제11조 (수료증)

제8조에 규정된 과정을 수료한 자에 대하여는 총재명의의 수료증을 수여하며, 지구 사무국은 수료증 발급대장을 비치, 보존하여야 하고 각 클럽 임원 선임 및 지구임원 선임에 자료를 제 공하여야 한다.

수료증 발급은 연수원장의 확인 서명을 받아야 한다.

제12조 (주관)

본 규정에서 정한 모든 교육과정은 지구에서 주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역, 지대 또는 클럽이 별도의 연수회를 주관하고자 할 때에는 개최예정일로부터 30일전까지 소정의 개최예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연수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3조 (시행세칙)

본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칙은 별도로 정한다.

제14조 (예외규정)

이 규정 시행당시 또는 그 이전에 지구총재 및 부총재, 사무총장, 재무총장, 지역위원장(지역부총재), 분과위원장(지역위원장 역임한자) 및 교수위원을 재임하거나 역임한자는 본 규정 제10조(제한조치) 제3항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부 칙

제1조 (시행)

본 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05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07년 1월 9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08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12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24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