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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 명문 지구 356-B 방문을 환영합니다.
헌장 및 규정
1. 명칭
본 준비금은 차기회기 법인운영 준비금이라 칭한다.
2. 목적
차기회기의 임기초 운영에 필요한 재원 대여를 통해 안정적 지구운영에 도움을 주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조성금액
본 준비금 조성액은 5천만원 이내로 한다.
4. 운영
매회기 7월 1일 이후 당해연도 총재의 신청서를 통해 일정액의 재원을 대여받은 후, 익년도 5월말까지 대여금 전액을 의무상환하는 방법으로 운영한다.
5. 재원마련
직전회기 선거관리위원회 결산재원 중 일부로 마련한다.
6. 감사 및 보고
운영현황을 상.하반기 감사자료로 제출한 후, 결산 이사회에 최종 보고한다.
7. 관리 및 책임
본 준비금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책임자는 당해연도 총재로 한다.
8. 시행일
본 세칙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