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온스 소개
356-B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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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 명문 지구 356-B 방문을 환영합니다.
헌장 및 규정
제1조 (명칭)
이 규정은 국제라이온스협회 356-B지구 윤리위원회 규정이라 한다.
제2조 (목적)
이 규정은 지구헌장 제32조에 의거 라이온스의 정신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 지구의 명예 또는 라이온의 품위를 손상시킨 행위를 한 자를 징계함으로서 라이온스의 건전한 발전과 라이온의 품위 및 위상을 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윤리위원회 구성)
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7인 이내로 구성한다.
제4조 (위원의 자격 및 위촉)
위원회의 위원(위원장,부위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지구내 굳 스탠팅클럽의 굳 스탠딩 라이온 중에서 위촉하되, 위원장은 총재를 역임한 라이온, 부위원장 및 위원은 사무총장, 재무총장, 감사 또는 지역위원장을 역임한 라이온이어야 한다.
총재는 위원을 위촉하여 이를 지구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 (회원의 징계사유)
지구총재 또는 위원장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한 자를 윤리위원회에 회부 할 수 있다.
라이온스윤리강령을 위반한 행위 또는 라이온스의 명예와 위신을 실추시킨 행위
구전 또는 유인물을 통해 타 라이온을 비방·모략하는 행위
각종 행사시 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특정인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 비방·모략하여 조직의 화합을 저해하는 행위
정당하게 결정된 사안을 이유없이 거부 또는 비난하는 행위
폭언과 폭행으로 라이온스조직에 물의를 야기시킨 행위
기타 비위행위, 내부 분쟁조장행위 등 라이온스의 발전을 저해하거나 봉사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라이온스일로 법적 소송한 경우
제6조 (회의성립 및 의결)
위원장은 징계심의 안건이 접수되었을 경우 7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또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회를 소집한다.
위원회는 위원 2/3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징계심의안건은 1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 (징계대상자의 진술권)
징계대상자는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회에 출석할 의무가 있으며, 2회 이상의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에는 의견 진술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징계 대상자는 위원회에 서면으로 진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8조 (징계의 양정)
징계의 양정은 경고,해임 또는 해촉, 탈회권고 및 제명으로 구분한다.
제9조 (징계의 심의절차 등)
위원장은 징계 심의 결과(징계사유, 징계의 양정 등)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총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총재가 위 제①항의 규정에 따라 징계 심의 결과를 보고 받았을 때에는 징계대상자 본인 또는 그의 소속클럽 회장에게 징계 사유 및 징계양정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지체없이 통보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총재가 위원회의 징계 처분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 위원장에게 재심의 요구를 할 수 있다.
제③항에 의거하여 총재의 재심의 요구가 있을 때는 위원장은 지체없이 재심의를 하여 그 결과를 총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④항의 재심의는 최종심으로서 총재는 재심의 결과대로 클럽 회장에게 통보하거나 필요한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 (클럽 회장의 징계처분 등)
제9조 제②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소속클럽 회장은 30일 이내에 징계심의 결과대로 징계 처분을 하여야 하며, 처분 결과를 총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총재는 위 제①항의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클럽에 대해서는 당해 클럽의 활동 정지 기타 이에 준하는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총재는 해당클럽 회장의 처분 결과보고를 접수한 후 이를 지구임원 및 각 클럽회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제11조 (재심의 청구)
본 규정에 의하여 징계를 받은 자가 징계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심의를 총재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9조 제③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의를 거쳐 처분된 경우에는 재심청구를 할 수 없다.
징계 처분의 재심의를 청구할 때에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증거를 명시한 사유서를 첨부하여 징계를 통보받은 날로 부터 10일 이내에 징계 재심의 청구서를 총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총재는 징계 재심의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재심의를 진행토록 하여야 한다.
징계 재심의의 절차 및 클럽 회장의 징계처분 등은 본 규정 제10조 제①항 및 제11조에 규정한 바에 따른다.
제12조 (기타의 일반사항)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하거나 관례 및 일반적 사회통념에 따른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07년 1월 9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08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12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