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 명문 지구 356-B 방문을 환영합니다.

지구장장례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이 규정은 본 지구내 라이온스의 발전과 봉사활동에 크게 헌신하여 사회의 귀감이 된 작고 라이온에 대한 애도의 뜻을 표하고 또한 고인이 남기신 고귀한 업적을 기리기 위한 지구차원의 장례를 경건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목적)

국제라이온스협회의 방침과 목적을 지구내에서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 및 운영기구를 설정하는데 있다.

제3조 (대상자)

본 지구내 라이온스의 발전과 라이온이즘 실천에 투철하여 사회에 귀감이 된 라이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작고한 때에는 이를 지구장으로 할 수 있다.

본 지구총재 및 국제협회 임원을 6개월 이상 역임하였거나 역임하고 있는 자.

본 지구발전에 현저한 공적을 남김으로써 라이온스의 위상을 높였다고 인정되는 라이온.

제4조 (대상자 결정)

본인의 유서나 유가족의 동의하에 소속클럽의 요청이 있을 때 “지구총재 협의회”의 자문을 받아 현 총재가 결정한다.

제5조 (장의 위원회 설치)

지구장의 장의를 집행하기 위하여 제7조에 따라 장의위원회를 구성한다.

제6조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지구장 장례식의 방법, 일시, 장소에 관한 사항 결정

기타 장의에 관한 중요한 사항 결정

제7조 (구성)

장의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장의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과 필요한 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장의 위원장은 현직 총재가 되고 부위원장은 직전총재, 지구 제1,2부총재로 한다.

장의 위원회의 위원은 지구 임원중에서 총재가 위촉한다.

장의 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집행위원회를 두며, 집행위원회는 집행위원장과 집행위원으로 구성한다.

집행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속클럽의 회장이 되며, 위원은 소속클럽의 회원으로 한다.

장의 절차가 종료되면 장의 위원과 집행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8조 (장의 위원회의 임무)

장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집행 위원회의 임무)

장의 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사항을 지구사무국과 긴밀히 협조하여 집행한다.

제10조 (회의)

장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고문)

장의에 관하여 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약간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고문은 전 총재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12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간사는 지구사무국 직원으로 장의위원장이 지명한다.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3조 (예산)

지구장에 소요되는 예산은 당해연도 지구 일반회계의 예비비 중에서 그 일부를 충당할 수 있다.

제14조 (기타)

이 규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장의 위원회에서 필요에 따라 결정하여 시행한다.

제15조 (시행)

이 규정은 심의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7년 1월 9일부터 시행한다.

이 이 규정은 2012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