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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 명문 지구 356-B 방문을 환영합니다.
헌장 및 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지구회관 이전을 통한 356-B지구 중장기 지구발전을 이루기 위한 여러 발전방안 추진활동의 법적 명분을 부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활동범위 및 권한
본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주관분과인 지구발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동 위원회에 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관련규정을 제정하여 해당사업을 추진하며, 필요시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해당업무의 효율성을 제고 한다.
지구회관 이전을 위한 부지선정 심의
해당 이전부지의 중장기적 발전예상 안 심의
재원마련을 위한 관련 규정 개정안 건의 및 심의
개발계획 및 관련법규 제정 확인 및 심의
기타 지구회관 이전과 관련하여 위임받은 각종 제반업무 심의
제3조 위원회 구성
본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당해연도 총재), 부위원장 2명 (당해연도 지구 1.2부총재), 위원 19명 (전총재 5, 당해연도 사무총장, 재무총장, 전총장 4, 당해연도 지역부총재 7, 전 지역부총재 1) 등 총 25명 이내로 구성하며, 서무는 당해연도 사무총장이 겸직한다.
2019-2020 총재는 본 사업의 입안자로써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하여 위원회 종료시까지 당연직 위원으로 활동한다.
제4조 위원의 선임 및 임기
위원의 선임은 규정된 당해연도 직책에 따라 자동 선임되며, 전총재와 전총장은 해당 협의회의 추천을 거쳐 선정하고 본 위원회 종료시까지 자격이 유지되며 단, 유고시 해당 협의회의 보선 추천을 통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제5조 회의
본 회의는 필요시마다 상시적으로 개최하며, 위원장이 의장권한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위원장 결원시 지구1부총재로 한다.) 과반수 참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최종적으로 결정된 추진안에 대한 심의는 지구임원회와 대의원총회에 해당 안건을 제출하여 의결을 득한다.
제6조 기타
이외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결정하며, 그 외 지구헌장 및 사회 일반관례에 따른다.
제7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19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