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헌장 준수의 건
- 작성자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등록일 : 2006-01-26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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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Y 2006-2007 부총재 입후보자에 대한 자격 요건을 355-D지구 헌장에 준하여 엄중히 준수 할 것을 건의 합니다.
지구헌장은 국제헌장을 기초로 한 지구의 실정과 환경에 걸맞게 추가로 제정된 법이요, 규정입니다.
이것이 지구헌장입니다. 국제협회 헌장 역시 존중해야 합니다.
세계 어느 복합 지구나 단위 지구에서 국제헌장을 보완하고 수정 할 수 없습니다.
지구헌장은 국제 헌장을 기초로 하여 그 나라 그 지역의 특수성에 맞추어 추가로 제정된 것임으로 지구헌장을 엄중히 존중하고 준수해야 한다는 것은 기본원칙입니다.
지구 총재를 비롯한 지구부총재, 사무총장 재무총장은 선거에 관여해서도 않되고 선거운동을 해서는 더더욱 안됩니다..
선거관리위원장 및 위원 역시 중립을 지켜야 합니다.
지구 헌장을 무시하면 당장 쑥대밭이 됩니다.
지난 2006년 1월 16일 지구임원회의에서 결의된 모든 사항은 원천무효라는 것을 주장합니다.
총재께서는 국제헌장만 주장하고 지구헌장은 안중에도 없는 듯한 발언을 자주 하셨습니다.
국제헌장에는 분과위원회를 추가할 수 있다 하였습니다.
그러면 국제 협회가 인정하는 23개의 분과 위원만이 임원회의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추가된 분과위원은 본 지구 사정에 의하여 임명된 것이므로 국제헌장을 준수하겠다는 총재의 발언은 이율배반적인 처사가 됩니다.
한 지구를 이끌어가는 총재께서 본인의사에 맞는 것은 국제헌장에 맞추고, 본인 의사에 맞지 않는 것은 본 지구헌장에 맞추는 그런 간사한 꾀를 쓰면 안되는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번 (1월16일) 임원회의에서 추가된 분과위원들 즉 자격미달인 인원을 가지고 투표까지 하였으니 원천무효처리 하여야 합니다.
한평용 총재께서 주창하는 혁신,성실,봉사 매우 좋습니다.
전총재를 초청하여 놓고 발언하고자 하는 전 총재에게 지구임원이 아니여서 발언권이 없다고 많은 임원들 앞에서 무시하고 망신을 주었습니다.
임원이 아니여서 의결권은 없으나 발언권이 없다는 법이 어느 헌장에 있습니까?
이는 총재뜻에 반하는 전 총재에게 대한 도전이요, 반항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과거 현재 우리나라 어느지구에서 전총재에 대한 예우를 이렇게 한 지구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총재님들을 모시고 나름대로 봉사를 한 우리 총장들은 도저히 납득이 안됩니다.
전총재님들도 한평용총재 못지 않게 우리 지구를 위해 헌신해 오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날 좌석배치 말인데 전총재님들을 단하에 배치한 것은 무슨 이유에서 입니까?
이것이 소위 총재께서 주창하는 혁신입니까?
그렇다면 직전총재도 단상에 배치 안한것은 이것도 혁신하려고 한것입니까?
과거 어느총재가 전총재에 대한 예우를 이렇게 심하게 한예가 있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총재께사 잘 못하셨습니다.
또한 임원회의에 불참하는 경우 정족수를 채우기 위하여 받는 것이지 투표권한을 총재(의장)에게 위임한다는 상식이하의 주장 역시 주창하는 혁신이라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혁신 진실하고 성실하고 공명정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