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원명단 정정신청 안내 작성자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등록일 : 2018-02-08 17:02 조회 조회 : 664회 본문 2017-20018 대의원총회와 관련하여 각 클럽에서 제출한 대의원명단 정정신청을 선거관리 시행세칙 제7조 6항에 의거, 2월 12일까지 정정신청이 가능함을 안내드리오니, 변경사유가 있으신 클럽에서는 기한내 지구사무국에 신청해 주시기 바라며, 기한 이후에는 규정에 의거 변경이 불가함을 안내드립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