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재 표창패 시상 기준 안내
- 작성자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등록일 : 2015-07-17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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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356-B지구 전 회원의 협조를 바탕으로 한 3,000명 회원지구 달성을 위한 금 회기 지구집행부의 확고한 의지를
더욱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득이 아래와 같이 총재 표창패 시상기준을 변경하여 안내드리오니, 각 클럽의 많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 변경취지 : 1) 클럽별 회원 순증을 통한 3천명 회원지구 달성
2) 총재 표창패 위상 격상
- 시상기준 안내
1) 회원수 20명 미만 -- 표창패 시상 0명
(20명 미만 회원수 클럽의 회원확장 독려 방안)
2) 회원수 20명 - 30명 -- 표창패 1명
3) 회원수 30명 - 50명 -- 표창패 2명
4) 회원수 50명 - 60명 -- 표창패 3명
5) 회원수 60명 이상 -- 표창패 4명 시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