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심사기준중 노력 및 금액봉사 평가 기준 안내
- 작성자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등록일 : 2010-10-05 09:10
- 조회 조회 : 1,71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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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2010-2011 공적심사기준은 원안대로 적용됩니다. 단. 지금 안내해 드린 내용은 공적심사기준중 여러개의 평가항목중 하나의 평가항목인 금액봉사와 노력봉사 부분에 많은 일선 클럽에서 과대계상하여 봉사실적을 보고하기때문에 이에 대해 엄격한 적용기준을 마련하고자 10월 4일 장시간에 걸친 공적심사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마련한 기준입니다. LCIF 및 기타 봉사금 납부 실적에 대한 평점은 당연히 기준대로 인정됩니다. 단. 월별보고서에 LCIF 및 기타 봉사금 납부실적을 기재하는 것은 무방하나 이를 봉사실적으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이 있어 이는 공적심사기준중 별도의 평점부과 항목이 있기때문에 금액봉사에도 적용한다면 이중적용이 되기 때문에 금액봉사부분에는 이에 대해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관심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2010-2011 공적심사기준은 원안대로 적용됩니다. 단. 지금 안내해 드린 내용은 공적심사기준중 여러개의 평가항목중 하나의 평가항목인 금액봉사와 노력봉사 부분에 많은 일선 클럽에서 과대계상하여 봉사실적을 보고하기때문에 이에 대해 엄격한 적용기준을 마련하고자 10월 4일 장시간에 걸친 공적심사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마련한 기준입니다. LCIF 및 기타 봉사금 납부 실적에 대한 평점은 당연히 기준대로 인정됩니다. 단. 월별보고서에 LCIF 및 기타 봉사금 납부실적을 기재하는 것은 무방하나 이를 봉사실적으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이 있어 이는 공적심사기준중 별도의 평점부과 항목이 있기때문에 금액봉사에도 적용한다면 이중적용이 되기 때문에 금액봉사부분에는 이에 대해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관심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