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된 클럽 활동정지 방침
- 작성자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등록일 : 2010-06-18 11:06
- 조회 조회 : 1,636회
본문
2010년 4월 국제이사회는 미납금을 체납하고 있는 클럽에 대한 클럽활동 정지 방침을 수정했습니다. 2010년 7월부터 발효하는 새 방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납금이 회원 1인 당 $20 혹은 1개 클럽 당$1,000중 적은 금액으로, 체납기간이 120일을 경과하는 클럽은 자동적으로 클럽활동정지에 처하게 되며 권리, 특권 및 의무가 중지됩니다. 그리고 활동정지에 취해진 다음 달 28일 까지 미납금을 청산하지 않을 경우 차타가 자동적으로 취소됩니다.
클럽활동정지라 함은 라이온스클럽의 차타, 권리, 특권 및 의무가 일시적으로 정지됨을 의미합니다. 활동정지클럽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행할 수 없습니다.
(a) 봉사활동 실시.
(b) 기금모금사업 실시.
(c) 지구 및 복합지구 행사 혹은 연수회 등에 참석.
(d) 클럽 외에서 투표 함.
(e) 지구, 복합지구 및 국제임원 후보자를 추천 혹은 지명.
(f) 월별 회원보고서 및 보고서 제출.
(g) 레오클럽, 라이오네스클럽을 포함하여 신생 라이온스클럽 스폰서.
본 수정된 방침에 의하면 미납금을 체납하는 클럽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클럽이 미납금을 120일 이상 체납할 경우, 적게는 2분기 의무금 체납으로도 클럽활동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클럽활동정지 처분을 받은 클럽이 체납금을 지불할 시 활동클럽으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복귀할 때 클럽재조직 보고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으나 즉시 회원현황을 검토, 보완해야 합니다.
회원들이 지불하는 국제회비는 국제협회의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회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입의 원천입니다. 협회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정기적으로 적시에 회비를 지불해야 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미납금이 회원 1인 당 $20 혹은 1개 클럽 당$1,000중 적은 금액으로, 체납기간이 120일을 경과하는 클럽은 자동적으로 클럽활동정지에 처하게 되며 권리, 특권 및 의무가 중지됩니다. 그리고 활동정지에 취해진 다음 달 28일 까지 미납금을 청산하지 않을 경우 차타가 자동적으로 취소됩니다.
클럽활동정지라 함은 라이온스클럽의 차타, 권리, 특권 및 의무가 일시적으로 정지됨을 의미합니다. 활동정지클럽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행할 수 없습니다.
(a) 봉사활동 실시.
(b) 기금모금사업 실시.
(c) 지구 및 복합지구 행사 혹은 연수회 등에 참석.
(d) 클럽 외에서 투표 함.
(e) 지구, 복합지구 및 국제임원 후보자를 추천 혹은 지명.
(f) 월별 회원보고서 및 보고서 제출.
(g) 레오클럽, 라이오네스클럽을 포함하여 신생 라이온스클럽 스폰서.
본 수정된 방침에 의하면 미납금을 체납하는 클럽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클럽이 미납금을 120일 이상 체납할 경우, 적게는 2분기 의무금 체납으로도 클럽활동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클럽활동정지 처분을 받은 클럽이 체납금을 지불할 시 활동클럽으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복귀할 때 클럽재조직 보고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으나 즉시 회원현황을 검토, 보완해야 합니다.
회원들이 지불하는 국제회비는 국제협회의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회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입의 원천입니다. 협회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정기적으로 적시에 회비를 지불해야 할 것이라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