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분리추진위원 선정 기준 안내
- 작성자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등록일 : 2008-09-01 14:09
- 조회 조회 : 1,528회
본문
지구분리추진위원 선정 기준 안내 2007-2008 제4차 지구임원회에서 의결된바 있는 355-D지구 분리와 관련하여, 지난 2008. 8. 22 개최된 지역부총재 회의시 결정된 「지구분리추진위원 선정기준」을 별첨과 같이 안내함. 1) 위원선정방법 : 지역위원회별 자체 선정 후 양식에 의거 보고 2) 위원자격 : ① 굳 스탠딩클럽 굳 스탠딩 라이온 (CSFⅡ등 각종 의무금 완납클럽만 해당) ② 라이온경력 10년 이상 라이온(단. 지역부총재를 역임한 라이온은 상기 기준 예외 적용함.) ③ 지대위원장 역임 이상 라이온 3) 신청마감 : 각 지역부총재가 별첨 보고서 작성하여, 2008년 9월 30일 까지 지구사무국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