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봉사재단기금,LCIF기금)에 대한 연말소득공제안내입니다. 작성자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등록일 : 2005-12-21 16:12 조회 조회 : 4,624회 본문 국세청홈페이지 예시관련질의답변입니다. =라이온스클럽에 납부한 기부금의 공제여부 =답 변:라이온스클럽중 사단법인 한양로타리클럽인 경우에만 재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익성기부금 대상단체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이 단체 외에는 지정기부금대상단체에 해당하 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저희 지구는 재경부에서 지정한 공익성단체가 아닌 기타단체로 등록이 되어있어 세무서에서 기부금 납부인정이 되지않음을 알려드리오니 연말정산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