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지구임원회 개회
- 작성자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등록일 : 2005-11-28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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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지구임원회가 11월 25일 11::00 지구회관 4층에서 2개의 안건을 대상으로 총 지구임원 287명중 참석 122명, 위임 67명으로 성원되어 개회하였다. 제1호안 FY2005-2006 일반회계 목간전용 안, 제2호 의안 : 연수원 규정개정 안이 각각 상정되어 수정통과되었다.
제1호 의안 : FY2005-2006 일반회계 목간전용 안.
일반회계 예산 중 사무국장 급여 26,400,000원에 대해 현재 사무국장이 공석인 관계로 본 예산을 라이온스 연수원 교재인쇄비 및 회의비로 목간전용 하는 것에 수정의결 (일부 지구봉사금으로의 전용안은 부결) 함.
제2호 의안 : 라이온스 연수원 규정개정 안
☞ 연수원 규정 제5조 5항에 대한 개정안 의결 및 제13조 예외규정 신설 안 건에 대해 수정안이 채택되어 만장일치로 의결함.
⊙제5조 5항 : 개정전 : 교수위원은 당해분야와 사회직능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회원중에서 연수원장의 추천으로 총재가 임명한다.
개정후 : 교수위원은 당해분야와 사회직능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회원중에서 연수원장의 추천으로 총재가 임명하며, 지구내 지역위원장급 이상으로 보한다.
⊙제13조 (예외규정) : 이 규정 시행당시 또는 그 이전에 지구총재 및 부총재, 사무총장, 재무총장, 지역위원장(지역부총재), 분과위원장(지역위원장 역임한자) 및 교수위원을 재임하거나 역임한자는 본 규정 제9조(제한조치) 제3항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한다.